서울 프랑스학교는 법적 법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주된 학교의 재정은 부모님이 납부하는 학비에서 충당됩니다. 학비와 입학금은 매년 말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2025-2026학년도 서울프랑스학교의 학비 및 재정 관련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의 재무 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2025 학년도 재정 규정을 확인하려면 다음 프랑스어 (français), 영어 (English) 또는 한국어 (한국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모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FAQ 참고하시고 그 외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부서 finance@lfseoul.org
등록금
추가 비용
장학금

서울 프랑스학교 학생들 중 프랑스 국적을 가진 학생들만이 재외 프랑스 교육기관 (AEFE)이 결정한 특정 조건, 특히 재정여건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랑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아 서울 프랑스학교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9월과 1월, 두 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답
서울 프랑스는 2가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1- 학비가 전액 부모님 부담인 프랑스 국적 학생(어떤 회사의 지원도 받지 않는 경우)은 할인금액 학비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 할인금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법정보호자자 각각의 고용주가 사인한 학비혜택을 받지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햐 합니다. 이 확인서 양식은 EDUKA의 입학 포털 상에서 입학 혹은 재등록 절차 과정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2- 다자녀 가족의 경우 3번째 학생부터는 재등록비가 면제됩니다.
이 확인서는 Eduka의 입학 또는 재 등록 포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무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FS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입학 전형료를 먼저 결제하셔야 하며 (청구서는 나중에 발행되어 입금시 영수증과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납입증명 서류를 입학 신청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입학신청 서류 처리는 이 비용이 납부된 이후에 시작됩니다.
최초 입학의 경우, 입학금(DPI)은 서울 프랑스 학교에 처음 등록할 때 자녀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청구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 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등록의 경우, 자녀의 재등록을 확정하기 위해 재등록비 청구서가 발행된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재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프랑스학교의 제한된 정원으로 인해 해당 학년도에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학비의 경우 학기 시작전에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부모님의 경우 3 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9 월 1 일 40 %, 1 월 1 일 30 %, 4 월 1 일 30 %) : 신청은 재무팀 finance@lfseoul.org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7 월 중순 이전에 청구서를 받은 즉시 할부납부 신청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무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학생의 경우, 신학기 시작 시점부터 장학금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매달 입학금을 포함한 학비 그리고 추가 비용의 10%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연간 학비 금액 중 미납된 나머지 학비를 모두 납입하여야만 합니다.
장학금 일부의 혜택을 받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님들은 장학금이 지원해주지 않는 나머지 부분의 학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잔액을 지불하기 위해 분기 별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무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비는 수업료와 학부모 협회 (APE)의 의무 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협회는 서울 프랑스학교의 모든 학부모들이 모여 학교 운영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학비와 학부모 협회비의 구분은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학교 확장에 필요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 수업료는 교육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며, 학부모 협회비는 학교 운영 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투자 및 관련 대출 상환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학비는 수업료와 학부모 협회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재무 규정 및 청구서에는 반드시 구분되어 작성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 협회비는 수업료만큼이나 의무적입니다.
Eduka의 재무 포털에서 모든 비용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활동, 수학 여행비 등)에 대한 요약된 미납금 청구서와 납입 영수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